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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, 동행복권

수탁사업자 (주)동행복권에서 2024년 온라인(로또)복권 판매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고합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< 아   래 >

1. 일정
   가. 공고일 : 2024. 3. 13.(수요일)
   나. 신청기간 : 2024. 3. 20.(수요일) 10:00 ~ 2023. 4. 23.(화요일) 18:00
   다.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: 2024. 4. 24.(수요일) 18:00


2. 신청자격
   가. 대한민국 국적자
   나. 민법상 만 19세(2005.3.13.(포함) 이전 출생자) 이상인 자
   다. 공고일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
   - (우선계약대상자)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
   - (차상위계층)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및 차상위 급여 수급자


3. 신청제한
   가. 공고일 현재 파산선고, 신용회복 중인 분(신용회복위원회 등록), 채무불이행자(세금, 금융거래 장⸳단기 연체 포함) 또는 세금체납자로 ’신용정보 보고서상‘에 등록되어 있는 분 등 신청 불가
    * 공고일 이후 서류심사 기간까지 ’신용정보 보고서‘상 채무불이행, 세금체납 등 변동사항 발생 또는 등재 시 서류심사에서 탈락됩니다.
   나.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(기소유예 이상)받은 사실이 있는 분 등 신청 불가


4. 기타
   가. (주)동행복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는 2024년 3월 20일 부터 진행됩니다.
   나. 첨부된 [2024년 온라인복권(로또)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문]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
   다. 온라인(로또)복권 판매인 모집 관련 (주)동행복권 고객센터(1588-4482)의 문의 상담은 09~18시 입니다.
 


< 온라인(로또)복권 판매인 모집 신청 시 중요 참고 사항>

ㅇ 최근 4년간(’19년도~'22년도) 신규개설한 판매점의 개설 후 1년 차 연평균수수료 수입은 2.2천만원 수준(부가가치세 포함)이오니 본인 경제여건, 소득수준, 점포 임대료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ㅇ 계약대상자(예비후보자)로 선정되면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임차비용(보증금 등), 내·외부 인테리어 비용, 발매 관련 보험 및 기타 비용은 선정자 본인이 부담합니다.
  * 단, 로또 발매 단말기, 용지, 복권 발매용 회선 비용 등은 무상으로 지원되며,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ㅇ 복권판매점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로또복권 판매점과의 이격거리(50m~300m) 내에는 복권판매점 승인(로또 발매 단말기, 복권 발매용 회선 등 설치 포함)이 불가합니다.
  * 상권 유형, 지역(특별시 등), 도로규격에 따라 50m, 100m, 200m, 300m의 거리제한이 있습니다.


※ 2024년 온라인(로또)복권 판매인 모집사이트는 2024년 3월20일(수요일) 10시에 오픈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출처 : (주)동행복권